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고, 사업 종료 후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, 그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
전 문
[회신]
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고, 사업 종료 후 사업집행자금의 미집행잔액 및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한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, 그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
질의협회는
수도법 제56조
에 의거 설립된 환경부 소관 법정특수법인으로,
협회의
정관 상 “정부, 지방자치단체 및 ●●● 관련 기관, 단체, 기업 등이 위탁한 사업”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
- 매년 환경부 역무대행사업을 여러건 진행 중인데, 사업집행자금을 환경부의 보조금으로 수령하고 사업기간 완료 후 정산을 통해 미집행잔액 및 기간 중
발생이자를 포함하여 반납하며, 사업비 중 자체 인건비가 사업비 지출에 포함
되어 있음
2. 질의내용
○
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집행한 후 미지급잔액 등을 반납하는 국가 역무
대행사업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3조
【과세소득의 범위】
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(이하 "수익사업"이라 한다)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. (개정 2013.1.1.)
1.
제조업, 건설업, 도매업ㆍ소매업, 소비자용품수리업,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2.
「소득세법」 제16조제1항
에 따른 이자소득
3.
「소득세법」 제17조제1항
에 따른 배당소득
4. 주식ㆍ신주인수권(新株引受權) 또는 출자지분(出資持分)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
5. 고정자산(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)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
6.
「소득세법」 제94조제1항제2호
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
7.
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(對價)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
【수익사업의 범위】
①
「법인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3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(이하 "한국표준산업분류"라 한다)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. (개정 2013.2.15.)
○
수도법 제56조
【한국상하수도협회의 설립】
①
수도사업자,
「하수도법」 제18조
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, 수도(하수도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, 수도와 관련된 학술ㆍ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자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자는 수도에 관한 조사 연구, 기술 개발, 그 밖에 수도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(이하 "협회"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②
협회는 법인으로 한다.
③
협회는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④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수도사업자 등 회원이 내는 회비와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,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수자원공사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⑤
제1항에 따라 협회가 설립되면 수도사업자(민간 수도사업자는 제외한다)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당연히 회원이 된다.
○
수도법 제58조
【감독】
환경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수도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
○
수도법 제59조
【「민법」규정의 준용】
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
「민법」
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○
수도법 시행령 제60조
【업무 등】
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14.6.30>
1. 수도(하수도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관한 정책과 수도의 운영에 대한 건의 및 자문
2. 삭제 <2017.4.11>
3. 수도기술과 수도사업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보급
4. 수도 관계 시설기준ㆍ설계기준 및 표준설명서에 관한 연구 및 보급
5. 수도에 관한 홍보활동ㆍ교육 및 연수
6. 수도 관계 국제 교류
7. 회원의 복리 증진과 권익 옹호
8.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규격 연구, 단체표준 제정 및 검사ㆍ인증
9.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및 기술지원
10.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위탁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○
수도법 시행령 제61조
【협회의 감독】
① 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한다.
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